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의류원단 도매업체인 ‘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6. 서울 서초구 E빌딩 16층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F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83,40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6매 공급가액 합계 2,788,668,5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5.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에서 (주)F에 공급가액 381,6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1,371,543,50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5.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으로부터 1,071,765,6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합계 1,417,126,06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