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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합4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7. 03:0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당일 G 부점 장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위 H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업무 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겨 있는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 체 크기의 연결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세탁기와 정수기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시가 합계 2,459,500원 상당인 재물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2. 1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컴퓨터 밑 금고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2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21:50 경 순천시 I에 있는 자신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K’ 안에 들어가, 종업원 L에게 “ 사장에게 이야기 다 했다.

대타 근무를 하러 왔다.

” 고 말하여 근무 교대를 하는 척 하면서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3. 2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22:00 경 순천시 M에 있는 ‘N 경로당’ 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4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조리하여 먹고, 다음 날인 2016. 3. 26. 새벽 무렵 식 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