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의 업무수탁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G에 대한 금전 공탁 경위 1) 피고는 2011. 5. 12. 도시계획사실(도로)사업, B 개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하남시고시 C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인가고시)하고, 하남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 및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 내지 수용하였다. 2) 하남시 E 대 147㎡(이하 ‘E 토지’라 한다)는 2011. 7. 7. D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다.
3) D 토지는 F와 G가 각 1/2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E 토지 역시 F와 G의 공유로 되었다. 4) 피고의 업무수탁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E 토지 중 G의 공유지분에 대해 협의취득이 불가능하여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 제3631호로 보상금 124,560,7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D 토지의 G 등기의 경위 1) H는 D 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하남시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 및 그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일대의 마을 주민들은 H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2) 그러던 중 마을 주민들은 1973.경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H로부터 I 토지 및 그 일대 토지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매입추진위원회는 H에게 각 마을 주민들의 주택 소유를 위한 전용면적외의 마을 주민의 통행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여를 부탁하여 증여를 받았다.
3 원고는 위 토지의 명의에 대하여 H는 J씨 일가의 며느리로서 J씨 일가에서 증여한 토지이고 이 토지를 마을 주민의 도로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니 ‘G’라는 가명으로 등기를 해두기로 하였다.
D 토지에 G 명의 지분이 일부 공유로 된 것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