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9 2015가단21877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의 업무수탁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G에 대한 금전 공탁 경위 1) 피고는 2011. 5. 12. 도시계획사실(도로)사업, B 개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하남시고시 C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인가고시)하고, 하남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 및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 내지 수용하였다. 2) 하남시 E 대 147㎡(이하 ‘E 토지’라 한다)는 2011. 7. 7. D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다.

3) D 토지는 F와 G가 각 1/2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E 토지 역시 F와 G의 공유로 되었다. 4) 피고의 업무수탁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E 토지 중 G의 공유지분에 대해 협의취득이 불가능하여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 제3631호로 보상금 124,560,7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D 토지의 G 등기의 경위 1) H는 D 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하남시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 및 그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일대의 마을 주민들은 H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2) 그러던 중 마을 주민들은 1973.경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H로부터 I 토지 및 그 일대 토지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매입추진위원회는 H에게 각 마을 주민들의 주택 소유를 위한 전용면적외의 마을 주민의 통행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여를 부탁하여 증여를 받았다.

3 원고는 위 토지의 명의에 대하여 H는 J씨 일가의 며느리로서 J씨 일가에서 증여한 토지이고 이 토지를 마을 주민의 도로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니 ‘G’라는 가명으로 등기를 해두기로 하였다.

D 토지에 G 명의 지분이 일부 공유로 된 것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