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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571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정밀측정 자동화시스템 및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4. 25.경 설립되었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주식 보유 관계 1) 원고 회사는 설립 당시 2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이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 B이 100만 주, E 등이 나머지 100만 주(E 70만 주, F 21만 주, G 5만 주, H 3만 주, I 1만 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 B 명의로 인수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2) 원고 B은 이 사건 주식 중 1만 주를 2002. 1.경 J에게, 20만 주를 2002. 12. 3.경 피고 C에게 각 이전하여 원고 회사의 주식 79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원고 회사는 2010. 11. 9. 주식의 50%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은 위 회사의 주식 118만 5천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법적 분쟁 및 합의서 작성 등 1) 피고 C은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594호로 채무자 원고 B, 제3채무자 원고 회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주식 80만 주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C은 2009. 7. 15. 위 법원에 위 가처분결정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8. 11. 원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1. 원고 B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