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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3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위 사기죄 등이 확정되기 이전에 선고되어 위 사기죄 등을 양형에 고려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1면 17행과 18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