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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235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7. 9. 13.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변제기 2007. 12.경,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