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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가합7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7.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D 등,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이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E과 그 배우자인 F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117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2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87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7. 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전세권자 E과 그 점유보조자인 F(이하 ‘E 부부’라고 한다)는 원고들로부터는 전세금 3억 700만 원, 피고로부터는 유익비 3억 1,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기간의 경과로 위 판결이 2018. 9. 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유익비 지급 및 E 부부의 부동산 인도 1) 원고들은 2020. 2. 27. 피고를 대신하여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유익비 3억 1,3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년 금 제197호로 변제공탁하였다. 2) E은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출급하고, E 부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