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7 2017고정9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 병역의 무자이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경 광명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7. 5. 15.부터 2017. 5. 17.까지 5 사단 35 연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배달 결과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