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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19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20,100,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D 대중 골프장 위탁(임대) 운영 계약조건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한다.

기간 계약기간 중 총 임대료 비고 2014. 5. 1. ~ 2017. 4. 30. 3,548,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1년치 임대료 1,182,818,182원 월 임대료 98,568,182원 제8조(임대료)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피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 회사는 월 임대료를 선불 방식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금 및 위탁(임대)운영 보증금} 피고 회사는 위탁(임대)운영 보증금으로 연 임대료의 50%(계약체결일 임대료 기준 650,550,000원)을 계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비용 등) 피고 회사는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유틸리티의 공급에 소요되는 각종 제반비용(이하 ‘관리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누구 명의로 부과 또는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부담한다. 만약, 원고가 관리운영비용을 대납한 경우에는 그 익월 임대료 청구 시 해당 비용을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며, 피고 회사는 임대료 납부 시 해당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임대료, 관리비, 공동사용시설 경비 등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관광단지공동시설분담금징수규정”의 제13조(연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준수사항) 피고 회사는 대중골프장으로써 운영하여야 하며, 회원제골프장 형식의 편법 회원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점검 및 판촉) 피고 회사는 골프장 명칭을 “D 골프장”으로 하며, CI는 원고가 제공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