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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56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9. 원고와 C를 상대로 ‘C가 2013. 8. 1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C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8048호)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0.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다. 위 사건에서 2014. 8. 13. 원고와 C가 법무법인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법원은 2015. 1. 30.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300만 원을 2015. 2. 2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2015. 2. 7. 법무법인 E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E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법인 E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남편 F은 2013. 6.경 C로부터 원고 소유의 D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 승용차와 시동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C가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원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자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