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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8. 19:3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소흘읍 솔모루로 18-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