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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8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D은 각 2018.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E”이라는 건축자재 판매 및 조립식건축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7. 4. 13.경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로부터 전북 무주군 F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4. 17.부터 2017. 4. 30.까지, 공사금액 41,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C는 2017.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1,200,000원을 2017. 12. 1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3.부터(피고 C는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대금이 정산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