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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4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0:00경 이천시 C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