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391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555142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555142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2015본448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2014본6360호 경매절차에서 위 각 동산을 낙찰받은 C으로부터 위 각 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유인 위 각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