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B 임야 58㎡를 인도하고,
나. C 공장용지 13,591㎡ 중 별지도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 임야 58㎡, C 공장용지 13,591㎡, D 도로 101㎡, E 전 179㎡, F 도로 311㎡(이하 위 토지들을 합쳐서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G 대 185㎡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김포시 H 전 694㎡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김포시 B 임야 58㎡ 중 일부를 위 건물의 부지로, 나머지 부분을 마당으로 이용함으로써 위 임야 전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 소유의 김포시 G 대 185㎡ 및 I 소유의 J 대 188㎡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건축되었고,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피고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① 김포시 C 공장용지 13,591㎡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3㎡ : 밭, 울타리, 마당 ② D 도로 101㎡ 중 별지도면 표시 ㄹ, ㅁ, ㅅ, ㅋ, ㅇ, ㅈ,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1㎡ : 마당, 진입로 ③ E 전 179㎡ 중 별지도면 표시 a, b, c, d, e,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 : 피고 소유 건물 부지 ④ F 도로 317㎡ 중 별지도면 표시 ㅅ, ㅊ, ㅋ,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 : 진입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김포시 B 임야 58㎡ 및 주문 제1의
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