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21:32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12에 있는 ' 하나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B(70 세) 과 그 일행들이 노름을 하며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 왜 다투고 있는데 구경하냐
”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면서 도로 상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문에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