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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2 2014고단10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1. 22.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9.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카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급에 비하여 지출이 많아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의 계좌이체 심부름을 할 때 피해자가 보관하던 비밀번호 메모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2014. 7. 21. 08:1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피해자 D의 숙소에 창문으로 침입하여 베개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절취하였다.

2. 절도(현금인출) 피고인은 2014. 7. 21. 09:0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캐시넷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5번)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505,5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현금인출) 피고인은 2014. 7. 21. 12:0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설봉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불상자에게 현금지급기에서 D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돈을 인출하는 불상자를 지켜보고, 위 불상자는 2014. 7. 21. 12:09경 경기 이천시 H 소재 I편의점에 설치된 한국전자금융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20)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9,863,62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