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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나40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와 ‘G’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서 스포츠모터사이클 및 관련 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6. 12. ① 원고에 대한 채무 113,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7.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300만 원은 3년 만기로 월 15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계획서’, ② 원고에 대한 채무(2011. 1. 21.부터 2014. 6. 12.까지)가 156,668,149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확인서’, ③ 원고에 대한 채무 113,000,000원을 2017. 6. 1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확인서’, ④ 원금을 113,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다.

피고 D은 위 ‘채무변제 계획서’, ‘채무변제 확인서’ 및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

다. 피고 E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2014. 6. 1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7. 6. 1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3,310,000원(4,000만 원 및 대물변제 23,310,000원)을 뺀 나머지 49,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