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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54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9: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