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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7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 및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8. 2.경 지급받은 1,500만 원은 김해시 F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G를 통하여 김해시 D 소재 개인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되어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