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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8 2019고합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0:4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별건 폭행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찰관인 E(47세)에게 ‘잠을 못 자게 하고, 시끄러워 죽겠다. 경찰들은 뭐하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7cm , 칼날 길이 21cm , 증 제1호)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 E을 향해 내리찍을 듯이 하여, 위 E로 하여금 황급히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D 및 그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고인은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감경요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로부터 사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