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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631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5:1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F(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탄 택시를 쫓아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9. 8. 05:26경 택시에서 내려 인천 계양구에 있는 G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죽일 수 있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2층에 있는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G건물 202호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건물 202호 현관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현관 안쪽 실내 유리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위 유리 출입문을 닫고 몸으로 막으며 집안에 있는 가족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소리를 치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6km를, 이어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위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계속하여 김포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를 이동하여 합계 2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