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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9816

구상금

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3,989,758원 및 그중 81,346,6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면서도 망 C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원고가 망 C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