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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2 2020가단3654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은 당초 피고의 소유였으나, 이에 관하여 C은 2006. 12. 22.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9.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12. 22.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2009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는 원고 측에게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경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3년 간, 차임 1년 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 구 주택 임대차 보호법 (2020. 6. 9. 법률 제 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 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更新拒絶)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 기( 期) 의 차임 액( 借賃額 )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3( 계약 갱신 요구 등) ①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 6 조 제 1 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