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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1:40경 연천군 B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이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