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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7589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3,098원과 그 중 40,176,865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