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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2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9:4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정문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출차 시키고자 하였으나 차량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아파트 정문 차단기(가로10센치*세로200센치)를 양 팔꿈치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 올려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