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20 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앞 부근에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들 아 니네
가 내리게 했으면 택시를 잡아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문을 못 닫게 하고 순찰차 안에 앉아 있는 위 D의 어깨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초범, 자백,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