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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185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86,753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0.부터, 74,286,753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⑵ 피고는 인천 서구 B에 공장건물 및 야외 폐기물 하역장 등(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⑶ C은 피고 공장의 바로 옆인 인천 서구 D 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7.경 C과 사이에 원고 공장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7. 17.부터 2025. 7. 17.까지, 총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건물, 기계, 원부자재 각 1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 및 피해의 발생 ⑴ 피고 공장은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즙 1층 1개동, 강파이프조 천막즙 1층 2개동,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개동과 공장부지 중앙 부분에 폐기물을 하역하는 야외 폐기물 하역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6. 6. 25.(토요일) 23:18경 위 하역장 내 폐기물 더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3개동의 공장 및 기계설비 등이 전소되었다.

⑵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공장 바로 옆에 있던 양식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즙 2층 건물 1개동 645.48㎡ 및 철파이프 천막즙 2층 3개동 1,554㎡로 이루어진 원고 공장으로 옮겨 붙어 원고 공장이 전소되고, 원고 공장 안에 있던 컨베이어기계, 콤프레샤 배관, 집진기 덕트배관 등 기계류 및 원부자재가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⑶ 이 사건 화재의 최초 신고자인 F(C의 처)은 출동소방관에게 "원고 공장 내 숙소에 있던 중 ‘펑’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피고 공장 야외 폐기물에서 불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