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542에 있는 서광테크 앞 도로를 세빈정밀 쪽에서 태정정비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