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4 2015가단791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서산시 R 임야 25,155㎡는 별지1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 H의 소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분할 전 서산시 T 임야 52,207㎡의 공유자들이었다.

나. 원고들은 2012. 12. 17. 이 법원에 위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단14717)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임야를 분할하여 현재 서산시 R 임야 25,155㎡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H의 공유로, S 임야 26,155㎡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I, J, K, N, O, L, M, Q 및 소외 U의 각 공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5. 5. 22. 서산시 T 임야 52,207㎡를, 서산시 R 임야 25,155㎡와 S 임야 26,155㎡로 분할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피고였던 소외 U은 소외 V의 대습상속인이 아니어서 위 소송 결과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분할 전 서산시 T 임야 52,207㎡ 및 분할 후 서산시 R 임야 25,155㎡, S 임야 26,155㎡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마. 한편 망 W의 상속관계는 별지4 기재와 같고, 망 W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산시 R 임야 25,155㎡ 및 S 임야 26,155㎡의 각 공유자들이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