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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고정19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고소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사기꾼 새끼, 그 따구로 살지마라, 마누라 버린 새끼, 도둑놈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F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 6-7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게"개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 F의 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증인 G의 2015. 4. 28.자 공판기일 외에서의 녹음된 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F,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