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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4 2014가단462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5. 원고에게 “새로 시작하는 순번계가 있는데, 계군도 확실하고 내가 하는 계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다. 목돈을 모으고 싶으면 계에 가입하라”고 이야기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위 순번계 2구좌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가입한 계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순번계가 아니라 매회 계불입금이 달라지는 낙찰계로서 원고에게 낙찰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고, 46명으로 구성된 위 낙찰계가 14회부터 깨졌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낙찰계에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로부터 받은 계금을 순번계에 사용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4. 9. 23.자 내용증명으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1. 5. 6.부터 2014. 4. 11.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2. 37,6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2. 5. 5,000,000원을 공탁하여, 합계 42,6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5,400,000원(= 58,000,000원 - 4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