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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4341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고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2. 10. 5.경 군포시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 회의실에서 E이 사주한 F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2012. 11. 16. C아파트 경로당에서 D이 사주한 F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E, D, F, G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쌍방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450만 원을 횡령한 사기꾼이라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2012. 10. 5.경 폭행으로 인한 무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아파트 경로당 회장이었는데, 피고인의 전횡으로 다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탈퇴하는 등의 이유로 C아파트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군포시가 C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