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49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2. 1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과 총 1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 간의 이혼소송 계속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