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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4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2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