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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기자로 행세하면서, 건설 현장의 차량 기사 및 건설업체 관계자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을 사진 촬영한 다음, 관할관청에 신고를 할 듯한 언동을 보이거나 일단 신고를 한 후 취소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예식장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 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대구 달서구청에 민원 신고를 접수하였다.

위 현장의 건물 철거를 담당했던 피해자 G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건축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의 관계자인 H에게 피고인들과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는 아래 제2항과 같은 경위 등으로 인해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처리하는 현장을 누가 고발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은 “E 달서본부장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H에게 대답한 후 2013. 6. 21.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와 만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6. 21. 1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H를 만난 다음 H에게 “위 현장의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나온다, 고발건을 취소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동을 보여 H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민원 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H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