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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노365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고소인 C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C,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한 적도 없으며,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의 가.

항 기재 “현 동대표 및 현대하우징 비리 척결 민원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이를 설명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5의 나.

항 기재 유인물을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6개 라인 게시판 전체에 부착한 사실도 없으며, 제5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5의 라.

항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20명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업체들로부터 틀림없이 받아먹은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 C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