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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349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는1,164,105,905원및그중285,263,940원에대하여 2013.7.3.부터2014. 12.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7. 5. 31. 주식회사 SC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일은행, 이하 SC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 50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18%, 거래기간 1997. 5. 31.부터 1998. 5. 31.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SC은행은 1999. 7. 9. 원고(변경 전 상호 : 성업공사)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051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15.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433,971,187원 및 그 중 333,760,864원에 대하여 1999. 6.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8%,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가.

항 금액 중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8%,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3. 11. 29. 확정되었다. 라.

2013. 7. 2.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1,164,105,905원(=원금 285,263,940원 이자 등 878,841,965원)이다.

2. 판단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1,164,105,905원및그중원금 285,263,940원에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2013.7.3.부터이사건소장부본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6.까지는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그다음날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