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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25 2014가합1301

종원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B씨 C를 시조로 하고, 18세손 D을 E의 입향조로 하며, 그 후손인 21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B씨 10세손 G은 후손으로 11세손 H(장남)과 I(삼남)를 두었는데, H의 후손인 22세손 J이 절손되자 I의 후손 중 23세손 K가 J의 양자가 되었다.

원고들은 K의 후손들이다.

다. 1994. 2. 11. 문중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 회장 L, 명칭 ‘A문중회’로 하는 피고 종중을 설립하고 종중규약을 마련한 다음 종중재산 관리 등 종중 활동을 체계화하였는데, 위 종중규약 제4조에 의하면 종원의 자격을 ‘B씨 F 후손’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 종중은 2013. 8. 19. 주식회사 에스제이홀딩스에 피고 종중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M 대지 45,352㎡ 중 7669.7㎡를 대금 5,817,553,360원에 매도하였고, 2014. 1. 26.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위 매매대금을 만 19세 이상 종중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분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달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N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비록 양자로 간 23세손 K의 후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종중원들과 같이 C를 시조로, 21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와 재산 등을 보호하고 봉제사를 지내면서 상호친목을 도모하는 등 피고 종중원들과 함께 종중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역시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원고들의 종원지위확인을 구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인 이상 피고 종중은 2014. 1. 26.자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도 부동산매매대금의 분배금으로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