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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65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처 C의 오빠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과 위 C의 재결합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