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고,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및 거래 내역
1. 계좌 개설 내역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