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01:3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이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주차하자 '금천동을 가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라고 하자 갑자기 ‘내려 이 개새끼야, 돌았냐.’라고 하면서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며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발로 차 위 차량의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운전석 문이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1:4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빙신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자 D 사진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