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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1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출력한 재직증명서 양식의 주소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건물 6 층 F 동물병원’, 성명 란에 ‘A’, 소속 란에 ‘F 동물병원’, 직위 란에 ‘ 디자이너 ’라고 각 기재하고, 문서의 하단에 ‘ 상 기인은 2016년 1월 18일에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F 동물병원 (G) 성명 : H’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12. 09:30 경 김해시 장유면 관동 동에 있는 서 김해 새마을 금고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새마을 금고의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16:30 경부터 17:30 경 사이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K 회사 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L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