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4. 11.부터, 피고 B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 B에게 제주시 D 일원 사업추진비로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6. 8. 16.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되, 피고 B이 미변제시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연명으로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변제기일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31. 피고 C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1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1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