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2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