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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5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의 이율이 너무 높아 금리가 낮은 대출업체를 소개받기 위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려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통장 등을 교부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이유를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