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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84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포폰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비록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기존의 전과 중 동종범죄로 인한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대포폰이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