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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4 2014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활성로에 있는 해주오씨 제각 앞 도로를 청풍원저수지 방면에서 금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구간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금정 방면에서 청풍원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64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H),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