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소품 도 소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부터 2017.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1,411,540원, 2017. 4. 임금 1,466,540원, 2017. 5. 임금 1,563,040원, 퇴직금 3,062,0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